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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이해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제도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 출원 관련 안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관련안내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심사절차흐름도

주요 절차 설명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 우선심사 제도 상세 안내(클릭)

· 우선심사 흐름도(클릭)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분할출원 흐름도(클릭)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변경출원 흐름도(클릭)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조약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내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재심사청구 흐름도 [2009.7.1이후 출원] (클릭)

심사전치 흐름도 [2001.7.1이후, 2009.6.30 이전 출원] (클릭)

 

처리기간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됨 →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됨

회원국 : 184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WIPO의 주요 임무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 실시

WIPO 구성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

※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 가맹국은 172개국

주요내용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소멸 (회원국의 Sovereignty 인정)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동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우선권제도

회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언어,절차상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됨.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SPLT :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

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논의경과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됨
※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2005. 7. 28. 발효), 2012. 5. 현재 32개국 가입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출원일 설정 기준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20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 SCP)를 중심으로 조약안을 논의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선행기술
특허요건(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보정 및 정정 등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PCT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선출원을 기준으로 12일 경 국제출원, 16일 전 국제조사 및 견해서, 16일 경 우선권주장 정정 및 추가, 18일 전 우선권서류 조약19조 보정서제출, 18일경 국제공개, 22일경 국제예비심사청구, 28일경 조약 제34조 보정서제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30일경 각국 국내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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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실용신안의 이해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 출원일이 ’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개정 배경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함

개정된 주요내용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심사후 등록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던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 등록후 기술평가제도 및 정정청구제도 등을 폐지하고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및 보정제도 등의 심사절차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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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관련 규정을 특허법과 일치시켜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를 도모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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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 용
(2006.3.3 법률 제 7872호 기준)
특 허
(2006.3.3 법률 제 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과실추정 특허와 동일(실§30)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실§31)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
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출원일이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 적용)

도입배경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

주요내용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도입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후 등록제도(신규성ㆍ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선등록제도(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및 기재불비 등의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평가제도 도입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해야 함

권리를 부여받은 후 침해자 등에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임을 인정받아야 함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기술평가청구후 심사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해야 함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표
구분 실 용
(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 허
(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기초적 요건(실§12,3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결정방법 설정등록 또는 각하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기술평가유지결정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가능(실§44) 설정등록
권리행사의 책임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실§45)
침해자의과실추정 기술평가유지결정 후(실§46)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실§47)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특§69)
심사청구 등록 후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실§21)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실§49)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특§61)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5)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기술평가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


상표의 이해

상표제도의 기원

상표제도의 기원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brandr’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生産標”(production mark)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生産標’는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製造標 및 商品標에 관한 法律’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에서 1862년 商品標法 및 1875년 선사용주의를 중심으로 한 商標登錄法 등이 제정되면서 상표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연혁

1908년 :한국 상표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1949년 :상표법 제정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2002년 :상표법조약 가입서 WIPO 기탁

2003년 :MADRID 의정서 가입서 기탁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냄새,맛 등과 같이 청각,후각,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각,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의 인접개념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법률제7290호)을 통해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제용대황태”와 같이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와 도메인 이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이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표와 도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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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의 목적과 기능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상표의 등록요건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 제2항)

 

또한 ③호(산지에 한함) 또는 ④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제6조제13항)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1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⑫ -1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한편, 상표법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①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②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③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인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요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상표는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여야 하고,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있으면 그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에 합체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함께 진행되고 원상표권이 소멸되면 추가등록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나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초에 등록된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판단됩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구분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동향

’09년도 상표 출원건수는 162,682건으로 ’08년(178,211건)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07년도 출원건수는 180,257건 이였음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출원의 분할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은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상호간에 인정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그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무효나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표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타법 영역으로의 출원의 변경(상표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호간의 출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호간의 출원변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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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NICE분류)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 소정의 신청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1)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보호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제도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요건

[실체적 요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상품에 한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농산품,수산품,그 가공품 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예품)도 포함하나,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입니다. 상품이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존재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환경간에 본질적인 연관성 존재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죽하고,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요건] 생산자등으로 구성된 법인격가진 단체의 설립 및 정관의 마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일정 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가공자단체 등이 출원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없는 단체등은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출원인 적격을 가진 생산자단체등의 법인이 소정양식의 출원서를 작성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다음 심사관의 심사를 통한 등록여부결정에 따라서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설정등록을 합니다.

 

효과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상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의 등록을 배제하는 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나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상표권의 소멸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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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국제조약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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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현재로서는 출원인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이내에 우리나라의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의 선후원판단과 관련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 소급되는 이익을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표등록출원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출원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 선후원관계에서 6개월이내의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상의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각국에 그 나라의 고유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각국의 고유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국별 절차에 의해 진행(1국가1출원시스템)된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여러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출원절차를 하나의 출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유럽공동체상표제도와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마드리드 체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가 바로 그 논의의 결과로 탄생한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유럽의 각국은 유럽공동체(EU)를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7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유럽 27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공동체상표청 홈페이지(http://www.oami.eu.int)를 참고하십시오. 다만, 유럽공동체 국가는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각국의 상표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각국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절차도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2001년 개정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1개국(‘10.2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아무런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의 신설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1)(a) 제2문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출원공고 후에는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에 관한 절차 규정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청은 기재사항이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상표등록출원 또는 국내상표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및 필요한 서면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한국국민이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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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에 관한 절차 규정

외국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취급하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원의 분할·변경 등에 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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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출원에 관한 특례 규정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취소등으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또는 외국의 의정서 폐기에 의하여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잃게된 경우에는 재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하에 출원일을 소급시키며,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이었던 재출원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재출원에 관한 특례

사례 1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한 경우의 재출원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되어 국제등록이 소멸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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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의정서 가입탈퇴에 따른 재출원
외국(예 : 일본)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탈퇴하여 출원인이 외국인(예 : 일본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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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약품명 관리 절차

개요

제네바 대표부에서 국제의약품명칭 리스트를 간헐적으로 송부해오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서 상표 DB에 탑재 심사에 참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의약품을 지정한 상표가 출원될 경우 성질 표시 또는 일반명칭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거

WHO에서 WHA3.11에 의해 채택된 ‘의약품의 국제적 비재산권적 명칭으로의 권고에 관한 절차’ PROCEDURE FOR THE SELECTION OF RECOMMENDED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PHARMACEUTICAL SUBSTANCES

 

주요내용

INNs(국제비재산권적명칭)으로의 제안은 WHO에 할 수 있음

WHO 사무총장은 이 제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각 회원국에 통지해야함

누구든지 상기 명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된지 4개월 이내에 WHO에 제출할 수 있음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공고된지 4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해야함

이의없이 채택된 INNs에 대하여는 WHO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에 INNs으로 간주할 것과 상표등록방지 등 독점권 획득을 방지할 것을 요청해야 함

 

관련사이트

세계보건기구 국제의약품명칭 리스트 :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druginformation/innlists/en/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에는 “물품의 부분”에 및 “글자체”의 디자인이 포함된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이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일지라도 “버스 승강장” 또는 “조립식 교량”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된다.

“한글 글자체” 또는 “숫자 글자체” 등과 같이 기록,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도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①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된다.

신규성

①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성

①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

②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확대된 선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출원 전에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①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②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③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

디자인의 등록출원

출원의 구분

① 심사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이외의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② 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출원서류

① 출원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단독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출원 여부

㉤ 관련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② 도면

㉠ 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선출원주의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외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선출원의 요건을 적용할 때에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②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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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실시할 권리가 없다.

 

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통상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디자인권자의 보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특허청